올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.
정부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세대에게 냉방비를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,
아래 내용 잘 읽어보시고,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
1. 서비스 내용
- 여름 (7~9월)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, 겨울 (10~익년 5월)에는 전기/도시가스/지역난방/등유/연탄/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
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(이용권)을 세대원수에 따라 4등급으로 차등 지급
-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 (국민행복카드)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
2. 지원 대상
* 소득 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
1) 소득 기준 :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 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
2) 세대원 특성 기준 :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- (노인) 만 65세 이상 (1960.12.31 이전 출생자)
- (장애인) '장애인 복지법' 에 따른 등록 장애인
- (영유아) 7세 이상 (2018.01.01 이후 출생자)
- (임산부) '모자보건법'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(중층질환자) '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' 에 따라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'별표3'을 가진 사람
- (중증난치질환자) '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' 에 따라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'별표4'을 가진 사람
- (한부모가족)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
- (소년소녀가정)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,
'아동복지법'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
3. 신청 방법
- 오프라인 :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주민센센터
- 온라인 : '복지로' 를 통한 온라인 신청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에너지바우처
4. 신청기간
- 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5. 바우처 지원 금액
6. 문의 창구
- 전화 :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(1600-3190)
- 관련 웹 사이트 :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(www.energyv.or.kr)
(마무리)
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
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는 서로 공유하고, 나누었으면 합니다.
우리가 '같이' 할때 '가치' 가 있는 세상이 됩니다 ^^
※ 상세 내용과 가이드는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.